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서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= 공정증서원본(公正證書原本) 등의 부실기재죄(不實記載罪:228조) ====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, 면허장·감찰 또는 여권(旅券)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.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[[공증]]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. 따라서 허위의 내용을 공정문서로 작성하면, 본죄가 성립한다. [[https://www.law.go.kr/판례/(74도2715)|판례]] 참고로, 법령 및 판례에서는 공정증서원본 '불실'기재죄로 죄명이 언급되고 있다. [[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]]에서 '불실기재'로 적도록 하기 때문에 검사가 그렇게 공소장에 적고,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때문이다.[* 형법의 한자어들이 순화되었고, [[군형법]]에 따른 죄명표의 [[오타]]가 발견되어 2023년 해당 예규가 개정되었으나, 불실기재는 여전히 불실기재이다.] 법조계 문헌에서는 부실, 불실을 쓰는 사례가 둘 다 있어서 혼선이 있다. 그러나 이는 한문으로 적혀있던 법령,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한글로 일괄변환하는 과정에서 不를 그대로 '불'로 인식해버린 일종의 [[기계번역]]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데,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하는 이후의 판례, 논문 등이 계속 '불실'로 인용하다 보니 [[문헌오염]]이 계속 발생되어 한 축을 차지하기에 이른 것. 일상 용어의 不實이 '부실'로 독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, 해당 죄명도 한국어 독음을 할 때에는 '부실기재죄'로 독음하는 것이 타당하다. 국립국어원 또한 '부실'로 독음됨이 맞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[[https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?mn_id=216&qna_seq=68235|링크]]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